2/17/11 (Thu) Column – Korea Daily

사업을 시작하며 법인체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에 S corporation과 C corporation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는 C corporation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큰 장점은 사업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개인재산의 보호에 있으나 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한번 내고 또 주주에게 배당에 되어 다시 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의 부담 때문에 small business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소규모 사업가들에게 많이 애용되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바로 S corporation이다. S 주식회사는 Small Business Corporation을 의미하고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Subchapter S 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S 주식회사로 명명되었다.

S 주식회사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주식회사를 먼저 설립한 후 일정 기한 내에 미 국세청에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거의 자동으로 인가를 받게 된다.
위에 잠시 언급이 되었듯이 S corporation의 장점은 이중과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S corporation은 세금을 내지 않는 회사로 인정을 받게 됨으로 회사의 모든 수익은 주주들에게 자동으로 배당이 되어 주주들이 개인 세무보고를 할 때 단 한번만 세금을 내게 된다. 또 만약 손실이 발생했을 시에는 경우에 따라 주주들의 다른 소득과 상쇄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큰 장점이라 볼 수 있겠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C corporation에게도 주어지는 유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는 개인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중 하나임으로 이 역시 상당한 혜택이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에 대한 절감을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으나 미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S corporation은 장점이 많은 대신 주의해야 할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캘리포니아 주에는 회사의 순이익에 대해 1.5%라는 S corporation 세금이 있다. 또 여러 명의 투자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배당을 해야 하며 어느 한명이 더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해서 주주들끼리 한번정한 배당률을 매해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배당률은 지분율과 같기 때문에 만약 주주사이에 주식거래를 한다면 배당률을 조정할 수는 있다.

또 S corporation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모든 주주가 미국의 거주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이상). 회사의 주주는 꼭 개인이어야 하며 기관이나 회사는 S 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이 이외에도 회사의 가능한 주주의 숫자와 주식 발행 형식에도 제약이 있음으로 이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김민섭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