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10 Column – Korea Town Daily
비영리단체의 세무보고
지난 2010년 7월 26일부로 연방 국세청 IRS에서는 면세혜택의 자격이 박탈된 전국의 30여개의 비영리 자선단체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두 곳의 자선단체가 포함되었는데 North City Psychological Group of San Diego와 Hopes Gift International of San Dimas였다.
2010년 올해의 10월 15일은 비영리단체의 특별 사면기간이었다. 지난 2006년 발효된 시행령에 따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는 비영리 단체 중 3년 연속 세무보고를 하지 않은 단체는 자동적으로 비영리단체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하였다. 개인이나 법인과 다르게 비영리단체는 회계 연도가 마감된 후 4개월 15일째에 세무보고를 마쳐야하며 이로부터 5개월의 연장 보고를 허락한다. 즉, 12월 말로 회계 연도가 끝이 나는 비영리단체는 다음해 5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치거나 연장 신청한 후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했다. 따라서 2007, 2008 그리고, 2009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지위를 박탈 당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등록돼 있는 거의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는 성당이나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로서 이러한 종교 단체는 보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까지는 비영리단체는 종교 단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으나 3~4년 전부터는 종교단체의 부설되어있는 단체이거나 동문회들도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많이 하였다. 특히나 정부가 주는 면세 혜택을 악용하여 상속이나 증여를 일삼는 단체도 간혹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세금 공제 혜택을 이용하여 기부금을 확보 하는 것이었다. 올해 7월 26일에 면세 혜택이 박탈당한 단체들은 대부분 부정확한 회계정리, 비영리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르지 않은 운영, 세금 보고의 누락, 국세청 통보 이행을 무시한 경우였다. 몇 년 전부터 비영리단체의 설립 자체가 쉽지 않게 되었다.
비영리단체의 면세 혜택을 남용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발표였다.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작지만 투명하게 유지하던 단체들이 이런 취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혜택을 주려다보니 단체를 운영하는 방법이 그리 간단하지않게되었다. 몇몇의 거액 기부를하는 사람들 위주로 단체가 운영되다보면 과세 당국의 방침에 어긋나는 경우도 많아지게된다.
비영리 목적을 위반하거나 악용하는 단체에 대한 면세 혜택 박탈은 당연한 것이지만 대다수의 좋은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들이 좋은 목적 자체 만에 집중하다 기본적인 절차의 불이행으로 면세의 기회를 박탈당하여 비영리단체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단체의 목적이 변질되었다는것이 아니라 면세 혜택을 준 과세당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않길 간절히 바란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