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6/11/10 (Fri) Column – Korea Town Daily 주정부의 재정이 어렵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하여 자주 등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많은 조세원을 찾아 세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하며 또한 많은 부문에서 지출을 줄이게 마련이다. 집이나 사업장으로 여러 가지의 우편물이 배달되어 오는데 특히 과세 당국으로부터의 우편물은 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하다. 이중에서 판매세와 사용세와 관련한 Qualified Purchaser에 대하여...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04/10 (Fri) Column – Korea Town Daily 사업주들이 혼돈하기 쉬운 몇 가지 중 하나인 고용인에 대한 급여와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급여의 형식으로 비용을 지급할 때는 매번 관련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되며 한해가 마감된 후 이 내역을 W-2로 정리하여 보고하게 된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라 함은 업무의 진행시에 관리 감독과 그에 대한 책임을 고용주가 갖게 되는지 여부로...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5/28/10 (Fri) Column – Korea Town Daily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세무 목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비들이 많이 있다. 미 국세청에서는 정상적이고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공제를 허락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 같은 경비들은 금액이 발생한 해에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사용기간이 1년이 넘는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사용기간에 따라 몇 해에 걸쳐서 감가삼각을 통한 경비혜택을...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5/21/10 (Fri) Column – Korea Town Daily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고용 창출로 인한 한시적 세제 혜택이 발표되었다. 2010년 3월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경기부양책 HIR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에 따르면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원 1인당 연간 수천달러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 기업이나 농업...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5/14/10 (Fri) Column – Korea Town Daily 한국에 계신 부모 소유의 시가 8억 원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 두 분이 연로하셔 은퇴 후 지방의 조그만 도시로 이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현재 살고계신 아파트는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인 딸에게 주려 고하신다. 딸은 지난해에 결혼한 무주택자이며 맞벌이 부부다. 독자들이 이런 행복한 경우라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풀어 나갈 것인가? 현재의 환율은 1,100원 / $1라고하자. 두 가지 극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