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3/17/11 (Thu) Column – Korea Daily 최근 통과된 개정 세법의 내용 중 개인납세자와 관련된 부분을 보자면 소득 세율의 경우, 2010년까지 적용되어 오던 낮은 세율이 2012년까지 연장 적용되었다. 따라서 최소 세율은 원래의 15%로 올라가지 않고10%의 세율이 2012년까지 2년 동안 연장이 된다. 또 최고 소득 세율도 종전의 39.6%가 아닌 35%의 세율이 역시 2012년까지 유지가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라면 수입의...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s) 는 일반 납세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고 또 혜택이 되는 절세방법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 항목별 공제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선 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s)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이란 자격조건을 갖춘 기관(Qualified Organization)에게 댓가없이 기부(Gift)하는 것이다. 자선...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3/31/11 (Thu) Column – Korea Daily 미국사람들이 자주 하는 뼈있는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 그만큼 미국생활과 세금은 따로 분리해 생각하기 힘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빗대어 한 이야기인 듯싶다. 좀 더 나가서 이런 질문을 해 보았다: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데 그럼 죽음 이후에는...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3/24/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해외 금융 계좌의 자진 신고 등을 포함하여 세금 보고기간에는 각종 언론에 세금관련 기사가 보도된다. 아무래도 납세자들이 세금 관련 사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홍보의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보며 느끼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는 괜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에서...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3/31/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납세자가 일을 하기 위하여 자녀와 부양자를 위탁할 경우 이 위탁한 비용에 대하여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를 받을 수 있다. 이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자녀와 부양가족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부양가족으로서 13세미만인 경우, 둘째, 납세자와 반년이상 거주하면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양가족, 셋째, 납세자와 반년이상 거주하면서 육체적 또는...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4/14/11 (Thu) Column – Korea Daily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들은 그동안 종업원 (EMPLOYEE) 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역을 정산해 FORM w-2를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등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에게 COMMISSION등으로 지급한 내역에 대해 FORM 1099를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 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