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세금예납(Corporation Estimate Tax)

7/26/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주식회사가 일년에 연방정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500불이상이 되면 분할납부를 해야한다. 납부기일이 되었을때 주식회사가 분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가산된다. 주식회사가 12월 31일이 회계마감일(Calendar-year)인 경우 분할납부 납부기일은 4월15일, 6월 15일, 9월15일, 12월15일이다. 만약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적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로 연기된다. 세금을...

판매세 (Sales & Use Tax) 부과 방식

8/2/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주재정의 큰 축을 담당하고있는 조세 형평국의 감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있다. 또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전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판매세 (Sales Tax)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식료품과 타주 또는 해외로 운송되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이자비용 (IRC 163(j))

8/9/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미국 내에 있는 회사가 과세의무가 없는 해외 특수 관계자(Related Person)에게 차입을 하거나, 특수관계회사의 보증을 통하여 차입을 한 경우, 지급되는 이자비용에 대해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미국 세법 (Internal Revenue Code) 163조 j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1989년 포괄 예산 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의해서...

사업상 여행경비 공제

8/16/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사업상 여행경비를 최대한 공제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첫째, 여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업상 여행으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떠나기 전에 면밀하게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내에 여행을 하면 50%이상의 날을 사업목적으로 보내야 교통비를 공제받을수 있다. 만약 3일동안 사업상 여행을 해야 한다면 개인적인 용무로 이틀이상 계획하면 안된다. 만약 해외에 14일이상 여행하게 된다면...

세금과 벌과금

8/23/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세금은 그 종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다. 우선 징수 기관과 과세 대상에 따라 분류하여야하며 연방정부차원인지, 주정부 차원인지 혹은 시단위의 세금인지도 구분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같은 연방 국세청 IRS에 납부하더라도 소득세인지 Payroll과 관련된 급여세인지 또는 세금의 원금인지 아니면 늦게 납부한 것에 대한 벌과금(Penalty)인지에 따라서도 종류가...

연방세와 주정부세

8/30/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미 합중국은 50개의 다른 지역 공동체, 즉 주(the State)들의 연방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미국 사람은 누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 거주지인 주에 한해동안의 모든 수입 (Worldwide income)을 보고하고 동시에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금 credit을 신청하게 된다. 납세자들의 여건에 따라 여러주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