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 협약 (U.S. Tax Treaties)

12/23/10 Column – Koreatown Daily P라는 한국기업이 S라는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으로 부터 이자나 로열티, 배당을 받게 되면 세무 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이 경우 양식 1042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를 통하여 보고 해야 하는데 한미 조세협약에 의거한다. 한미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연말 절세 계획 점검

12/30/10 (Thu) Column – Koreatown Daily 한해를 정리 하고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막바지 절세준비를 하고 내년의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지금과 같이 현금의 유용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클 때, 절세계획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첫째,...

절세를 위한 10가지 조언

1/6/2011 Column – Koreatown Daily 바야흐로 2011년이 다가왔다. 다사다난 했던 2010년의 세금보고를 위한 10가지 조언을 정리해 본다. 1. 비즈니스와 관련된 영수증을 잘 챙긴다. 영수증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를 잘 기록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자료를 잘 정리하면 소득세 신고 서류준비기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2.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많은 사람들은...

항목별 공제 납세자의 세무보고 지연

1/13/11 (Thu) Column – Koreatown Daily 연방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에 항목별 공제금액으로 공제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2010년도 세금 보고를 2011년 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공지하였다. 아래서 설명할 대상자들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보고 만기일은 4월 15일로 변함이 없고 단지 보고의 시작이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2월 중순이 되므로 자료 준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된 세율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들은 개인...

항목별 공제자의 보고 기간의 연기

1/6/11 (Thu) Column – Korea Daily 연방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에 항목별 공제금액으로 공제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2010년 세금 보고 기간을 2011년 2월 중순 이후로 할 것을 공지하였다. 아래서 설명할 대상자들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보고 만기일은 4월 15일로 변함이 없고 단지 보고의 시작이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2월 중순이 되므로 자료 준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된 세율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들은 개인 세금보고 시에...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1/20/11 (Thu) Column – Korea Daily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들은 그동안 종업원 (EMPLOYEE) 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역을 정산해 FORM w-2를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등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에게 COMMISSION등으로 지급한 내역에 대해 FORM 1099를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 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