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투자 이득과 손실 (Capital Gains and Losses)

4/7/11 (Thu) Column – Korea Town Daily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공사채, 귀금속 등을 자본자산(Capital Assets)이라 한다. 자산을 매각할 때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에 따라 손익 여부가 가려며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며 손실은 어느 선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자본이득(Capital Gain)이란 자본자산의 가격상승으로 생기는 차익을 말하는데, 이 가치의 증가는 단순한 평가액의 상승 혹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비용

4/14/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미국 내에 있는 회사가 과세의무가 없는 해외 특수 관계자(Related Person)에게 지급되는 이자비용에 대해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미국 세법 (Internal Revenue Code) 163조 j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1989년 포괄 예산 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이법은 미국의 과세대상회사가 세금이 면제된...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4/28/2011 Column – KoreaTown Daily 미국은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로서 해외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생활을 영위하는 사람과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여 부를 축적하여 혜택을 누린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 오기전의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이다. 최근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의무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역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미국 정부는 2008년 6월16일 부터...

세금보고자료 보관연한

4/28/2011 Column – Korea Daily 올해는 예년보다 3일이 연장된 4월 18일로 세금보고가 마감되었다. 6개월 연장신청을 한 납세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지난 2010년 한해동안의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를 위해 준비한 많은 서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것이다. 한 납세자는 지난 30년 이민생활의 역사라고까지 자부하며 차고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엄청난 양의 서류박스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한다. 최소한의 자료만 보관하고자 하는경우,...

1031 세금 연기 교환법

5/5/11 (Thu) Column – Korea Town Daily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타이밍이고 그렇게 올라간 부동산을 처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현재, 투자 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연방 세율은 일년 이상 소유한후 처분했을 경우 15%이고, 주정부 평균 세율 7%를 가산할때 최소한 22%의 세금이 부과될수 있다. 여기에 그간의 누적된 감가상각 액수도 수입으로 간주됨으로 실질적인 세금액수는 훨씬 많아질수 있다....

판매세와 사용세

5/12/11 (Thu) Column – Korea Daily 판매세와 사용세는 같은 개념으로서 과세대상 물건을 최종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소비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누가 납부를 하느냐에 따른것이다. 판매세(Sales Tax)는 과세대상 물건을 판매하며 최종 소비자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여 판매자가 납부하는데서 기인하며 사용세(Use Tax)는 최종 소비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구입한 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