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04/26/2012 Column – Korea Daily 얼마 전부터 다시 이민국에서 노동 집약적인 비지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종업원의 고용이 합법적인지를 확인한다고 한다. 이런 불시 방문에 의한 감사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현장 감사에서 수행되는 몇 가지의 서류 등을 잘 구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담당자가 채용을 결정하게 되면 바로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 중에 법적인 근거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서류로 양식 I-9와 W-4가...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5/10/2012 Column – Korea Daily 사업체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고용인과 관련하여 급여(Payroll) 프로세스를 해야 한다. 고용주 (Employer)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는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과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세금이 있다. 먼저FICA세금은 사회보장 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급여의 7.65%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Social...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05/24/12 (Thu) Column – Korea Daily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공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용도로 사용 되었는지에 따라서 세금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자동차는 리스 또는 구입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면 그 부분만큼만 사업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출퇴근 또는 비지니스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리스를 했을 경우에는 리스 페이먼트 중 사업 용도에 해당되는 만큼...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6/07/2012 Column – Korea Daily 연방 국세청은 세금 보고 마감일로부터 세금 환급에 대해서는 3년, 세금 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을 3년, 그리고 납세자들로 미납된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정한 소위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를 두고있다. 예를 들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010년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 2011로부터 3년을 더하여 4월 15일 2014년까지 세금...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05/10/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종업원이나 자영업자는 새로운 장소에서 일을 시작 할 경우 이사비용을 총소득의 조정항목 (AGI: Adjusted Gross Income) 또는 “Above the line” 공제항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사비용은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 217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사비용 공제는 양식 3903을 통해서 계산된다. 공제가능한 이사비용은 가정 살림도구 수송비용/ 숙박비가...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05/17/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미국의 일반 복지와 국방 그리고 채권을 지불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연방세법(Federal Tax Law)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조세의 기본적 규정을 담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이다. 그러나 의회가 법을 제정할때 다양한 사례를 모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은 일반적 언어로 작성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