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n 22, 2020 | COLUMN
10/11/2012 Column – Korea Daily 부가 혜택(Fringe Benefit)이란 고용인이 회사 또는 고용주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월급 또는 수당과 같이 정해진 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금, 현물,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연방 국세청에서는 이를 “Fringe benefit”으로 명시하고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년에 몇 일 또는 몇 주씩 주어지는 유급 휴가 및 병가 등의 부가 혜택은...
by UCMKCPA | Jun 22, 2020 | COLUMN
10/25/2012 Column – Korea Daily 사업을 하다보면 타주나 해외등지로 여행을 가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업상 여행경비를 최대한 공제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첫째, 여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업상 여행으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떠나기 전에 면밀하게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내에 여행을 하면 50%이상의 날을 사업목적으로 보내야 교통비를 공제받을수 있다. 만약 3일동안 사업상 여행을 해야...
by UCMKCPA | Jun 22, 2020 | COLUMN
11/08/2012 Column – Korea Daily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로 나눌수 있다. 개인회사는사업주 혼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사업상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게되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선택하는 회사의 형태인데, 회사를...
by UCMKCPA | Jun 22, 2020 | COLUMN
11/22/2012 Column – Korea Daily 2012년도 이제 약 1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세법은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물려 매년 약간씩 개정되어왔다. 하지만 2012년 말처럼 그 개정의 여부와 내용이 우리들의 관심을 끌었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그것은 다시 말해 2012년 말의 회의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세금의 변동폭이 예년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2000년대 초 부시 행정부에 의해 시작된 소득세율...
by UCMKCPA | Jun 22, 2020 | COLUMN
11/1/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로 부터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 또는 DBA(Doing Business As) 에 관하여 종종 질문을 받는다. 영국에서 “Trading As”라고도 하는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는 가명(Assumed Name) 또는 DBA라고도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합법적인 특정한 이름으로 사업을 할수 있게 해준다. 사업체의 법적 이름은...
by UCMKCPA | Jun 22, 2020 | COLUMN
11/8/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모든 부동산에는 정부소유, 기관, 또는 개인소유 등의 소유자가 있으며 타이틀(등기)을 가지게된다. 타이틀은 법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증서이기도 하다. 소유의 형태에는 한사람만이 가지는 Separate Ownership과 공동소유형태를 한 Concurrent Ownership이 있다. 공동소유의 형태에서 소유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 1. Joint tenancy 2. Tena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