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Medical Expense)

1/20/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용은 개인세금보고에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중 많은 공제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표준공제는 2010년에 싱글인 경우 5,700불이고 부부합산인 경우에는 11,400 불이다. 항목별 공제는 의료비용과 부동산 및 지방정부 세금, 모기지 이자를 포함한 이자비용, 자선기금, 재난 및 도난 손실, 업무 관련과 기타 비용을...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

1/27/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본격적으로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급여를 받는 납세자들은 이미 회사로부터 2010년의 급여 명세서인 Form W-2를 받았을 것이다.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보니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세금보고를 준비했으면 한다. 1. 보고일의 연기 – 세금 보고의 기한은 매해 4월 15일이며 15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로 연장된다. 하지만 금년 4월 15일은...

출장 경비의 세금 공제

2/3/11 (Thu) Column – Korea Daily 비즈니스를 운영하다보면 업무 관련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연방국세청에서 규정한 비용 공제 가능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세금보고 시기가 되면서 자주 납세자들에게 자료 정리를 잘해주길 당부하는데 그 성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가 때에 따라 확연히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비용의 종류가 접대비와...

항목별 공제의 기타비용 (Miscellaneous Deductions i

2/3/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개인세금보고에서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중 많은 공제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총 소득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후 소득에 해당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금액을 계산하게되는데 항목별 공제는 의료비용과 부동산 및 지방정부 세금, 모기지 이자를 포함한 이자비용, 자선기금, 재난 및 도난 손실, 업무 관련과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항목별...

세무감사의 소멸시효 (The Statute of Limitations)

2/10/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세금보고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이다. 다양한 민족과 성격의 사람들이 미국에 살다보니 근본적인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지만 세법 규정을 해석하기에 따라 보고되는 금액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렇듯 세금보고서에도 납세자 혹은 작성을 대행해주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틀려질 수 있는데 이 결과를 두고 납세자들은 두고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세금이 죽을 때까지 혹은 죽은...

개인세금보고시 준비해야 할 자료

2/17/2011 Column – Koreatown Daily 개인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정리해야하는데 먼저 세금보고를 하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직업, 거주주소이다. 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월급생활자의 경우 W-2, 주로 양식1099를 받는 자영업자의 경우 1년 동안 사업관련 총수입과 총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한다. 이자소득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보내준 1099-INT를 챙겨야 하고 배당을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