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9/1/2011 Column – Koreatown Daily 가령 A 회사(C Corporation)가 세전 이익이 백만불이 발생했을때 그 회사는 세금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세율이 35%이고 주정부의 세율이 5% (각 주정부 마다 다름) 라고 가정할 때 A회사의 세후 이익은 60만불(100만불-40만불(40%세금))이 된다. 세후 이익 60만불 모든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을 경우를 고려해 보자. 먼저 주주가 개인일 경우를...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9/15/2011 Column – Korea Daily 대부분의 주택구입자가 은행이나 그 밖의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융자수수료(Point), 론 오리지네이션 피(Loan origination fee), 또는 론 프로세싱 피(Loan processing fee) 라고 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융자수수료(Point)는 흔히 ‘선이자’ 라고 불리며, 대출기관이 융자를 해주면서 차용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일...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9/8/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여러 가지 세금 중에 납세자가 가장 많이 납부하며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판매세와 사용세 (Sales & Use Tax)에 관하여 알아보자. 이 세금의 과세권자와 납세자를 정의해보면 과세권자 즉,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닌 납세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정부다. 구체적으로 켈리포니아의 경우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번 주에 아마죤닷컴이라는...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9/15/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최근 몇년 동안 미국 의회와 국세청은 외국인 개인과 사업의 소득세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높이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과 같은 법적인 규정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돕기 위하여 미국 의회와 국세청은 외국회사와 외국인 투자자가 관련된 거래에 다양한 보고 요구사항 (Reporting Requirement)을 제정해 놓았다. 외국인 회사 또는...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9/22/11 Column – Koreatown Daily 다가오는 10월 15일은 2010년 개인세금보고를 연장 신청한 납세자들의 보고기한 마감일이다. 최근들어 주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각한경우 이에대한 보고를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지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질의받는경우가 종종있다. 주택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서 처분일로부터 과거 5년 중 2년 이상을 주 거주지로 거주하였다면 싱글인 경우는 $250,000까지, 부부공동의...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9/29/2011 Column – Korea Daily 매년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또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과 같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이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사 비용도 경우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납세자가 새 직장을 구하거나 전근 또는 사업이전의 이유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납세자는 이사에 관련된 비용들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이사에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