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l 2, 2020 | COLUMN
1/05/2012 Column – Koreatown Daily HOA(Homeowners Associations)관리를 하다보면 혼란스러운 일이 IRS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세금보고와 관련된 요구 사항일 것이다. “우리의 HOA는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가?”, “어떤 보고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몇년 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가?”등일 것이다. 연방정부 세금 목적상, HOA는 회사(Corporation)처럼 취급한다. 비록 주에서...
by UCMKCPA | Jul 2, 2020 | COLUMN
1/12/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주변에 한국의 거주민 즉, 미국 세법상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인 사람이 미국소재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물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지인의 명의를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겠지만 이는 편법인 경우가 된다. 막연히 세금을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다보니 탈세나 편법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우선 제대로 보고하는 경우를 살펴본 후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by UCMKCPA | Jul 2, 2020 | COLUMN
01/19/12 (Thu) Column – Korea Daily 미국은 시민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연방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독특한 세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금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
by UCMKCPA | Jul 2, 2020 | COLUMN
1/19/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수입의 근원이 미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연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1년 동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소득이상이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독신(Single)은 $9,500,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은 $19,000,...
by UCMKCPA | Jul 2, 2020 | COLUMN
2/02/2012 Column – Korea Daily 본격적으로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각 회사들은 그 동안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역을 정산해서 양식 W-2를, 세일즈맨이나 하청업자 등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양식 1099를 발행하게 된다.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1. 세금 보고의 기한은 매년 4월 15일이다. 금년 4월 15일은 일요일로서 주말이고 4월 16일은 수도인...
by UCMKCPA | Jul 2, 2020 | COLUMN
2/23/2012 Column – Koreatown Daily 2011년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며 지난해와 크게 다른 점은 보고를 마친 후 세금 환급 금액이 납세자의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각종 세금 환급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왔으나 2011년 세금보고부터는 그 효과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방향이 처음에는 연말 정산시 환급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