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대상

1/26/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납세자가 세무감사를 당하게되면 많은 사람들중 왜 자신에게 감사가 나왔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왜 하필이면 내가?’라는 의문을 가지게되지만 연방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지말아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세무감사란 무작위로 나오지만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특정 세무보고서가 그렇지않은 일반 평균 세무보고서보다 비교적 더 감사에 민감한 편이다. 연방국세청은 해마다...

상호 (Fictitious Business Name)

2/2/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로 부터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 또는 DBA(Doing Business As) 에 관하여 종종 질문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Trading As”라고도 하는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 가명(Assumed Name) 또는 DBA는 최소의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특정한 이름으로 사업을 할수 있게 해준다. 사업체의 법적 이름은 사업체를...

Form 1099-K

2/9/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연초가 되며 많은 관심사중 하나가 지난해의 정산과 세금보고가 아닌가 생각된다. 각종 서식으로 정리된 지난 2011년의 정산이 각양각색의 서식의 형태로 집 혹은 사무실로 우송되거나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로 수신되어진다. 문제는 다양한 서식의 정확한 인식의 부족으로 정작 중요하거나 필요한 서식과 광고물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면서 광고를 하는 경우는 전문가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Home Office 공제를 위한 IRS 요구사항

2/16/2012 Column – Koreatown Daily Home Office 공제를 위한 IRS의 보고 요구사항은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첫째, 개인 사업(Sole Proprietors)인 경우는 개인 세금보고 스케쥴 C에서 공제할수 있는데 다른 공제항목과는 달리 특별한 양식 8829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 양식은 당해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Home Office관련...

LA시 영업세 (City of LA Business Tax)

3/1/2012 Column – Koreatown Daily LA시에서 부과하는 영업세는 이익(Income)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Revenue)에 따라 부과한다. LA시에서 사업하는 대상(Person)은 필요한 세금 등록 증명서(Tax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하고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선이나 종교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면세 등록증명서를 받을수 있다. LA 시 영업 세금 등록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3/8/2012 Column – Koreatown Daily 개인 세금보고에서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부분 공제를 한후 계산되는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이중 일정부분의 공제를 살펴보면 연방 국세청에서 2011년 시준으로 납세자의 세법상 지위별로 표준 공제라하여 독신인 경우 $5,800 독신인 가장의 경우 $8,500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1,600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있다. 즉, 다른 소득세법상 비용이 없더라도 기본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