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06/28/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미국 세법 1245조(Internal Revenue Code § 1245)는 납세자가 감가상각 공제규정을 통하여 과세소득을 줄이고 이후 세법1231조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을 다시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하여 1962년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1245조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그동안 납세자가 공제받은 감가상각 금액의 한도 내에서...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7/12/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올해는 예년보다 3일이 연장된 4월 18일로 세금보고가 마감되었다. 6개월 연장신청을 한 납세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지난 2011년 한해동안의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를 위해 준비한 많은 서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것이다. 한 납세자는 지난 30년 이민생활의 역사라고까지 자부하며 차고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엄청난 양의 서류박스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한다. 최소한의 자료만 보관하고자...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07/05/2012 Column – Korea Daily 강제수용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부동산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한다. 즉, 개인의 부동산이 연방정부, 주정부, 행정 조직, 또는 이익 단체 등에 의하여 강제로 수용될 수 있으며, 이때 부동산 소유주는 강제수용에 대한 대가로 현금 또는 등가의 자산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강제 수용의 전조 또는 위협을 느끼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07/19/2012 Column – Korea Daily 납세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의 처분 시 높은 이윤을 남기고 처분한 경우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아마도 세금 문제일 것이다. 미국의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평소에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일지라도 특정한 해에 많은 소득이 생기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평소보다 아주 놓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소득을 다른 회계연도로 분산시켜 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할부 판매라는 방법이...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8/02/2012 Column – Korea Daily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에서 가장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분야가 건강 관련 복지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몸이 아파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선뜻 진료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병을 키우거나, 심지어는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저 멀리 다른 세상이 아니라 세계 제 1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물론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헬스케어’라는 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정해 보려고...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07/19/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주식회사가 사업체 인수 하는 방법은 해당기업으로부터 직접 자산을 매입하거나 주식 매입을 통하여 지배적 지분을 취득할수 있다. 주식매입을 통하여 회사를 취득하면 별도의 자회사로 유지하거나 이 회사를 청산하고 자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자산매입(Asset Purchase) 자산을 매각한 기업은 매각으로 인한 손익을 인정해야 하는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전에 상각공제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