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8/16/2012 Column – Korea Daily 집을 소유한 납세자가 주거주지를 처분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250,000(부부 공동 보고 시 $500,000)까지의 시세 차익에 대하여 집을 처분한 날로부터 지난 5년 동안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적어도 2년 이상을 거주한 집 소유주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The 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을 통하여 이 면세혜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었다. 즉, 주거주지의 처분시...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8/23/2012 Column – Korea Daily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세금은 그 종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다. 우선 징수 기관과 과세 대상에 따라 분류하여야하며 연방정부, 주정부, 혹은 시 단위의 세금인지도 구분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같은 연방 국세청 IRS에 납부하더라도 소득세인지 Payroll과 관련된 급여세인지 또는 세금의 원금인지 아니면 늦게 납부한 것에 대한 벌과금(Penalty)인지에 따라서도 종류가 나누어지게 되니...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9/13/2012 Column – Korea Daily 결혼한 부부들은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시 세법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부부 각각의 소득과 지출을 함께 보고하는 부부 공동 보고의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한다. 부부 공동 보고를 한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될지라도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함께 그리고 독자적으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함께 그리고 독자적’이라는 것은 부부 각자가...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9/6/2012 Column – Koreatown Daily IRS(미국세청) 감사는 3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서신 감사(Correspondence Audit), 둘째 사무실 감사(Office Audit), 세째 실제 감사(Field Audit)이다. 서신 감사(Correspondence Audit)는 말 그대로 우편 메일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단하고 짧고 가장 일상적인 미국세청 감사이다. 미 국세청은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by UCMKCPA | Jun 22, 2020 | COLUMN
9/13/12 (Thu) Column – Koreatown Daily 2011년도 세금 보고에 대한 연장 기한 마감이 다가온다. 법인체는 올해 3월15일에 6개월의 연장 신청을 하여 9월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하고 개인납세자들은 4월 15일에 6개월 연장 신청을 하여 다가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벌과금 없이 보고를 마치게 된다. 급여 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은 세금보고서가 한가지로 마무리되지만 사업을 법인체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혹은 법인체에 투자를 한...
by UCMKCPA | Jun 22, 2020 | COLUMN
9/20/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 사무실이 있는 반면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은 집에서 일한다. 양쪽의 경우 모두 사무실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집에서 일할 경우 Home Office 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제는 사업과 관련되어 집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홈 오피스 공제를 하면 미국세청(IRS)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