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n 22, 2020 | COLUMN
9/27/12 (Thu) Column – Koreatown Daily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공사채, 귀금속 등을 자본자산(Capital Assets)이라 한다. 자산을 매각할 때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에 따라 손익 여부가 가려며 이득에 대해서는 보통 세금이 부과되며 손실은 어느 선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자본이득(Capital Gain)이란 자본자산의 가격상승으로 생기는 차익을 말하는데, 이 가치의 증가는 단순한 평가액의 상승...
by UCMKCPA | Jun 22, 2020 | COLUMN
9/27/2012 Column – Korea Daily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용은 개인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으로 세금 공제를 받거나 또는Flexible spending accounts(FSA), Health reimbursement accounts(HRA), 또는 Health savings accounts(HSA)등 세전 공제(Pre-tax deduction) 방법으로 지출된 금액만큼 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세금 공제...
by UCMKCPA | Jun 22, 2020 | COLUMN
10/04/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비즈니스를 하면서 공제할수 있는 비용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창업비(Start-up Expenses), 둘째 운용비용(Operating Expenses), 세째 자본비용(Capital Expenses), 네째 재고원가(Inventory Costs) 이다. 창업비(Start-up Expense)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다. 창업비에는 면허 비용, 광고비용, 변호사 회계사 비용, 여행...
by UCMKCPA | Jun 22, 2020 | COLUMN
10/11/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에서 가장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분야가 건강 관련 복지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몸이 아파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선뜻 진료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병을 키우거나, 심지어는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저 멀리 다른 세상이 아니라 세계 제 1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물론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헬스케어’라는 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정해...
by UCMKCPA | Jun 22, 2020 | COLUMN
10/18/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는 근로자로서 고용세의 대상이 아니다. 고용주(Employer)는 연방 사회보장세(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중 근로자 (Employee)부담을 임금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동일한 금액을 고용주 부담으로 납부한다. 반면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자영업 고용세가 자영업 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순소득(Net Earnings...
by UCMKCPA | Jun 22, 2020 | COLUMN
10/25/12 (Thu) Column – Koreatown Daily 비즈니스를 운영하다보면 업무 관련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연방국세청에서 규정한 비용 공제 가능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세금보고 시기가 되면서 자주 납세자들에게 자료 정리를 잘해주길 당부하는데 그 성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가 때에 따라 확연히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비용의 종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