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5/19/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소셜 시큐리티는 연방정부의 은퇴 후 생활보장 프로그램으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자격을 충족’한 근로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에 해당하는 40분기 동안 40유닛의 크레디트를 축적해야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2011년도 기준으로 1분기당 $1,120 (연간 $4,480)의 근로 소득을 보고하면 1유닛의 크레디트를 적립할 수 있다....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5/26/11 (Thu) Column – Korea Daily 납세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후 채권자가 나중에 그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납세자는 상황에 따라 탕감 받은 빚만큼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10,000을 빌리고 $5,000을 갚은 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채권자가 남아있는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변제받은 $5,000은 세금보고시 납세자에게 세전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5/27/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기위해 4가지 형태의 경제 개발 지역(EDA: Economic Development Area)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산업개발 구역(Enterprise Zone: EZs), 지역 군사기지 복구 지역(Local Agency Military Base Recovery Areas: LAMBRAs), 생산 강화 지역(Manufacturing Enhancement Areas:...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6/2/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2009년 10월 15일에 마감한 1차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는 해외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해외 자산 미신고시에 부과될 수 있는 벌과금을 공지하고 자진신고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였다. 또한 연방 국세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 절차를 체계화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들이 자진 신고를 원하면서도 정확히 이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6/16/2011 Column – Koreatown Daily 경기가 호황일 때는 호황에 맞는 절세 계획이 있고 불황일 때는 또 그에 맞는 절세 계획이 있다. 불황일 때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 가치가 호황일 때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이 증여와 상속의 기회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증여세는 한국의 그것과 달리 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증여자 (Donor)가 세금을 납세하는 납세 의무자 가된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