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관련 처분 손익의 처리

7/16/10 (Fri) Column 주택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서 처분일로부터 과거 5년 중 2년 이상을 주 거주지로 거주하였다면 싱글인 경우는 $250,000까지, 부부공동의 경우에는 $500,000까지 주택처분이익이 면제된다. 이 면제 규정은 주택이 처분된 해로부터 과거 2년 내에 다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년만 경과되면 일생동안 계속해서 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했더라도 그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이 면세...

업무관련 차량의 비용 공제

7/9/10 (Fri) Column 자주 받는 질문중 하나가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 리스를하는것과 구입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공제상 유리한가이다. 자동차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세금공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리스하는것이 구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인데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납세자의 만족도가 자동차의 사용에서 오는 효용과 그로인한 절세라고 나누어서...

경영자 관련 세금의 종류들

Fri, July 2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소득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소득세이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이윤이 발생할 때 연방 국세청 (IRS)과 캘리포니아 주 세무청(FTB)에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식사와 접대비 (Meals & Entertainment Expense)

6/25/10 (Fri) Column 회계상으로 공제되는 비용이 세무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비용이 식사와 접대비(Meals & Entertainment Expense)로서 사업에 정상적이고 꼭 필요한 (Ordinary and Necessary) 비용에 한하여 대체로 50% 밖에 공제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1987년 이전에는 100% 공제받았으나 그 이후 세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식사와 접대비의 50%만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판매세 (Sales Tax)

6/18/10 (Fri) Column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판매되는 모든 유형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며 주정부에서 관할한다. 1921년 West Virginia주에서 처음으로 판매세를 부과한 이후 현재45개주에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Alaska, Delaware, Montana, New Hampshire, Oregon은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매세는 종종 역진세로 풀이되기도 하는데, 누진세가 경제력의 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