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관련 처분 손익의 처리

8/05/10 (Thu) Column – Korea Daily 주택 경기가 좀처럼 좋아지지않고있는 현실이다. 그래도 불가피한경우 주택의 매매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매매 후에는 반드시 세금 문제가 연결된다. 주택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서 처분일로부터 과거 5년 중 2년 이상을 주 거주지로 거주하였다면 싱글인 경우는 $250,000까지, 부부공동과세의 경우에는 $500,000까지 주택처분이익이 면제된다. 이 처분 이익 면제 규정은 주택이 처분된...

주택 개량 비용 세금혜택

8/19/10 (Thu) Column – 중앙일보 세법은 정부가 정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절세의 방법 중의 하나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한시적인 세금 혜택을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주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개량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에 에너지 절약과 관련 있는 개량비용은 한시적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러한 비용이 발생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눈여겨 볼 부분이다. 개량관련 시설은 기본적으로...

Refundable Tax Credit

3/26/10 (Fri) Column 유례없는 불황이 지속되면서 항상 부담으로만 느껴지던 세금문제가 더욱 커져만 보이는 때이다. 오바마정부는 이런 불황에 대한 경기부양책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수시로 내 놓고 있지만 정작 납세자들은 매해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세금보고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하기에 때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몇 가지의 경우에는 예납을 해놓지 않고서도 단지 세금보고만 함으로서...

지나치기 쉬운 세금공제 항목들

4/02/10 (Fri) Column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두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납세자들이 조급한 마음에 보고를 서두르다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빠뜨리고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극심한 불경기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전에는 공제사항이 아니었거나 또는 납세자 본인이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올해에는 공제대상과 공제액을 더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또는 상향 조정하였다. Energy Tax...

개인세금보고의 연장신청(Extension)

4/09/10 (Fri) Column 바야흐로 개인세금보고의 마감기한일인 4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미비로 마감기한일인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분들은 4월 15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양식 1040, 1040A 또는 1040EZ를 준비해야하는 개인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제출함으로써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2009년 세금채무액을 정확하게...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와 그에 따른 보고 절차

4/30/10 (Fri) Column 미국에 거주하는 세법상의 거주자가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우선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법상 거주자란 이민법상의 규정과 차이를 보인다. 간단히 설명하면 매해 세금보고서에서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하지 않고 거주자로 보고하는 사람으로 보면 된다. 보유하는 비자로 구분하자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H1/E2등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인 Resident Alien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