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차량의 비용 공제

7/9/10 (Fri) Column 자주 받는 질문중 하나가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 리스를하는것과 구입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공제상 유리한가이다. 자동차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세금공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리스하는것이 구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인데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납세자의 만족도가 자동차의 사용에서 오는 효용과 그로인한 절세라고 나누어서...

경영자 관련 세금의 종류들

Fri, July 2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소득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소득세이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이윤이 발생할 때 연방 국세청 (IRS)과 캘리포니아 주 세무청(FTB)에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식사와 접대비 (Meals & Entertainment Expense)

6/25/10 (Fri) Column 회계상으로 공제되는 비용이 세무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비용이 식사와 접대비(Meals & Entertainment Expense)로서 사업에 정상적이고 꼭 필요한 (Ordinary and Necessary) 비용에 한하여 대체로 50% 밖에 공제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1987년 이전에는 100% 공제받았으나 그 이후 세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식사와 접대비의 50%만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판매세 (Sales Tax)

6/18/10 (Fri) Column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판매되는 모든 유형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며 주정부에서 관할한다. 1921년 West Virginia주에서 처음으로 판매세를 부과한 이후 현재45개주에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Alaska, Delaware, Montana, New Hampshire, Oregon은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매세는 종종 역진세로 풀이되기도 하는데, 누진세가 경제력의 격차를...

판매세와 사용세 (Sales & Use Tax)

6/11/10 (Fri) Column – Korea Town Daily 주정부의 재정이 어렵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하여 자주 등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많은 조세원을 찾아 세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하며 또한 많은 부문에서 지출을 줄이게 마련이다. 집이나 사업장으로 여러 가지의 우편물이 배달되어 오는데 특히 과세 당국으로부터의 우편물은 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하다. 이중에서 판매세와 사용세와 관련한 Qualified Purchaser에 대하여...

독립 계약자에대한 Form 1099-Misc

04/10 (Fri) Column – Korea Town Daily 사업주들이 혼돈하기 쉬운 몇 가지 중 하나인 고용인에 대한 급여와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급여의 형식으로 비용을 지급할 때는 매번 관련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되며 한해가 마감된 후 이 내역을 W-2로 정리하여 보고하게 된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라 함은 업무의 진행시에 관리 감독과 그에 대한 책임을 고용주가 갖게 되는지 여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