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자에대한 바뀐 세금 혜택

6/24/10 (Thu) Column 연방정부에서는 얼마 전까지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첫 주택 구입자에게 최대 $8000 또는 주택 구입가격의 10%를 환급해 주었다. 하지만 지난 4월30일까지 Escrow를 Open한 구입자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더 이상 연방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세금 공제 혜택이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주택...

개인 은퇴구좌

UCMK & Associates 9/30/10 (Fri) Column – Koreatown Daily 경제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은퇴연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일반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은퇴연금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정부에서 종업원 또는 자영업자 개인이 별도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IRA)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는 전통 개인은퇴구좌(Traditional...

한국 부동산 소유시 세금보고

7/08/10 (Fri) Column 미국에 거주하는 세법상의 거주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서 주의할부분은 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은 이민법상의 그것보다 광범위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세금보고서에서 거주자로 보고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우선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연방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부동산을...

영업손실 환급 특별법

4/16/10 (Fri) Column 연방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 )’ 에 대한 세금 혜택 소급기간을 이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많은 개인들과 기업들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순영업손실은 기업체 또는 개인이 일정한 과세 년도에 발생한 손실을 말하며 이는 다른 과세 년도에 발생한 이익과 환급(Carryback) 또는 이월(Carryforward)을 통하여 상쇄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2009년...

과세대상 소득 (Taxable Income)

4/23/10 (Fri) Column 지난주 개인 세무보고 마감일이 지났다. 이번부터는 세금보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일반인들이 접하는 세금은 크게 나누어보면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과세하려고하는 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증여 상속세로 나눌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국세청이 정한 미 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제 61조에 정의되어 있는 15가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며 이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공제 가능한 사업경비

5/28/10 (Fri) Column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세무 목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비들이 많이 있다. 미 국세청에서는 정상적이고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공제를 허락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 같은 경비들은 금액이 발생한 해에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사용기간이 1년이 넘는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사용기간에 따라 몇 해에 걸쳐서 감가삼각을 통한 경비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기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