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Depreciation)을 이용한 절세 방법
08/13/10 (Fri) - Korea Daily 자산과 비용의 개념과 차이를 이해한다면 비지니스를 운영하며 그 운용의 묘미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연말 정산 시에 고객과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비지니스 구좌에 돈이 바닥인데 세금을 내라니요?’라는 말이다. 세금보고에서는 순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계산되었는데 실제 고객의 12월말의 은행구좌에는 정말 돈이 없는 경우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산과 비용의 인식이 아닌가싶다....
가주 주식회사 세금 (California Corporation Tax)
8/20/10 (Fri) - Koreatown Daily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회사를 설립한 모든 주식회사는 특별한 예외를 받지 않는다면 영업세(Franchise Tax)를 내게 되어있다. 가주에서 사업을 하지 않지만 가주로 부터 매출이 발생하면 수입에 대하여 가주 주식회사 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를 내야한다. 여러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가주에 내야할 세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3가지 요소의 배분공식(Three-factor...
유한 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장단점
08/06/10 (Fri) - Koreatown Daily 최근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형태중 하나가 유한 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 이하 “LLC”)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corporation)혹은 LLC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77년에 처음으로 LLC를 인정해준 이후 현재 캘리포니아를...
상속세(Estate Tax)
7/30/10 (Fri) Column - Koreatown Daily 최근 명문 프로야구팀 구단주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산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Estate Tax) 그리고 살아있을 때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은 증여세(Gift Tax)로 구분된다. 상속세는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아있는 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재산을 받는 수혜자들에게 이전되기 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채탕감에따른 세무보고
7/23/10 (Fri) Column 납세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후 채권자가 나중에 그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납세자는 상황에 따라 탕감 받은 빚만큼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10,000을 빌리고 $5,000을 갚은 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채권자가 남아있는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변제받은 $5,000은 세금보고시 납세자에게 세전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더 이상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주택매매관련 처분 손익의 처리
7/16/10 (Fri) Column 주택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서 처분일로부터 과거 5년 중 2년 이상을 주 거주지로 거주하였다면 싱글인 경우는 $250,000까지, 부부공동의 경우에는 $500,000까지 주택처분이익이 면제된다. 이 면제 규정은 주택이 처분된 해로부터 과거 2년 내에 다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년만 경과되면 일생동안 계속해서 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했더라도 그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이 면세...
업무관련 차량의 비용 공제
7/9/10 (Fri) Column 자주 받는 질문중 하나가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 리스를하는것과 구입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공제상 유리한가이다. 자동차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세금공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리스하는것이 구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인데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납세자의 만족도가 자동차의 사용에서 오는 효용과 그로인한 절세라고 나누어서...
경영자 관련 세금의 종류들
Fri, July 2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소득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소득세이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이윤이 발생할 때 연방 국세청 (IRS)과 캘리포니아 주 세무청(FTB)에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식사와 접대비 (Meals & Entertainment Expense)
6/25/10 (Fri) Column 회계상으로 공제되는 비용이 세무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비용이 식사와 접대비(Meals & Entertainment Expense)로서 사업에 정상적이고 꼭 필요한 (Ordinary and Necessary) 비용에 한하여 대체로 50% 밖에 공제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1987년 이전에는 100% 공제받았으나 그 이후 세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식사와 접대비의 50%만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판매세 (Sales Tax)
6/18/10 (Fri) Column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판매되는 모든 유형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며 주정부에서 관할한다. 1921년 West Virginia주에서 처음으로 판매세를 부과한 이후 현재45개주에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Alaska, Delaware, Montana, New Hampshire, Oregon은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매세는 종종 역진세로 풀이되기도 하는데, 누진세가 경제력의 격차를...